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12개월 경과 +
12개월 납입(비수도권 6개월/6회)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즉, 민영주택은 공고일 기준 예치금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씩 연체없이 납인하는게 유리.

가점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1년 경과시 2점씩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시 1점씩
단,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되는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한다.

최고점 조건
-무주택기간: 만 45세 이상
-부양가족: 본인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이상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퍼 이상), 투기과열지구

공공분양: 전용 면적이 85m이하일 것.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이하에서 결정
대게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공공분양임.

공공분양 1순위 자격 조건
1.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주택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것
3.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가입 1년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 확보 가능
          ->비 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시 1순위 확보 가능
4.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결정방법 다름
            ->40m초과: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이하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공공분양 비율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 20%
-특별공급: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노부모부양 5%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guide=LT301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공분양, 민간분양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즉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들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LH, SH 등에서 청약하는 것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하는 것


대게 XX블럭, OO단지 성향의 모집공고: 공공분양
일반지역이름+브랜드명: 민간분양

입주자 공고일 및 공급위치

-2020년 12월 29 화요일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공공주택지구내 위례 A2-6블록 800세대 
-공급대상 : 위례 A2-6블록 800세대 중 공공분양 360세대 (전용면적 74㎡A 74세대, 74㎡B 55세대, 74㎡T 4세대, 82㎡ 6세대, 84㎡A 142세대, 84㎡B 75세대, 84㎡P1 3세대, 84㎡P2 1세대)

 


청약 일정 

일반1순위: 2021년 1월 12화요일
일반2순위: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우선공급기준

1.성남시 2년이상 거주 30% 경기도2년이상 거주 20% 기타지역 50%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 시 경쟁합니다.


신청자격 구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신청가능. 단 청약통장, 가입년수 등이 필수조건.


1.기관추천



2.다자녀


3.노부모부양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4.생애최초 
-조건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신혼부부
-조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가점항목



6.일반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 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 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관련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 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 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 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 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 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협의양도인 ․ 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금액

이사 후 도시가스, 보일러, 전기 신청

보일러 정상동작을 원하면 도시가스 신청하면 된다.

전기 동작은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 신청: 각 지역별로 다름. 한국도시가스협회(http://citygas.or.kr/)에서 지역번호 확인가능

전기 신청: 국번없이 12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1년(지방 6개월) + 예치기준금액 충족

예치기준금액:(만원 단위)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2. 국민주택: 가입 1년(지방 6개월) + 월 납입 12회이상(지방 6회)

즉, 민영주택은 매월 납입금액보다는, 공고일 기준 예치금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씩 연체없이 납인하는게 유리.

가점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1년 경과시 2점씩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시 1점씩

단,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되는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한다.

최고점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만 45세 이상

-부양가족: 본인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이상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퍼 이상), 투기과열지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절차 / 필요 서류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른 블로거들도 친절히 잘 써놓았다. 필자는 간략하고 필요한 내용만 적겠다.

대출 신청 전

[필요서류]

본인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주민등록등본 - 합
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가족관계증명원
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5.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6.주거래은행 아닌곳에서 대출 신청시에는 급여통장 사본 제출
회사 1.사업자등록증
2.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주업종코드확인서(직인필수!!)
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절차]

1) 은행가서 본인/ 회사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할 것
2) 중기청 대출 가능한 매물 알아보기 - 호갱노노 어플에서 매물 검색 필수!!!!!!
3) 계약서 작성
4)확정일자 받기 - 등기소 방문시 수수료 600원.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 어플을 매우 잘 활용하였다. 직방, 다방 어플은 본인의 경우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서 속편하게 보지 않았고 대신 손에 핸드폰이 닿을 때마다 네이버 부동산을 새로고침하여 나온 매물을 확인하였다. 

호갱노노는 해당지역/해당건물 거주민들이 쓴 후기를 볼 수 있어서 완전 핵 꿀팁을 제공하는 어플이다. 좋은 내용 외에도 고충사항등을 알 수 있기 떄문에 집을 보러 가기전에 호갱노노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놓고 확인하는 편이 매우매우 좋겠다. 

 

대출 신청

[필요서류]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전세 계약서 원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금 영수증 원본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컬러스캔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은행에 확인한번 꼭 하길 바란다. 

[절차]

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부분에 열심히 설명 듣고 사인하고 오기.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참 쉽죠? 

 

필자는 10/13일부터 매물 알아보기 시작하여 10/28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 (16일 소요) 은행을 4군데를 다니고 은행 직원을 5명을 만나며, 부동산 30군데 이상에 전화를 하고, 약 10건의 매물을 보았다.

중기청 대출을 아는 부동산업자와 모르는 부동산업자

대출러 무안주는 은행과 손님으로 받아주는 은행

2건의 아파트, 4건의 오피스텔, 4건의 원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고 다 좋은것이 아니었고, 원룸이라고 오피스텔보다 후지지 않았다. 내 모든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최상의 선택을 했다. 물론 놓친 매물도 2건이나 된다. 평일 오후6시에 매물을 보았고, 은행가서 대출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내돈을 주고 발급받았는데 문자가 왔다. '계약됐습니다.' 내 눈에 좋은 매물은 남의 눈에도 좋다는 것을 그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더랬다. 그 날 이후로는 부동산 업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중기청 대출을 알아보는 많은 분들께 오지랖 한번 부려보고 싶다.

여유가 되신다면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많은 매물을 보시며 감각을 키우셨으면 좋겠다. 본인은 짧은 시간내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나온 매물도 거기서 거기였고 아쉬움이 많았다.  
아마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라든지, 오피스텔 풀옵션과 투룸의 비교라든지 말이다.

건승하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고생한 우리 덕분에 밝을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

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약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시 특약 내용을 요청하는게 눈치보여서 '요청을 하지 말까' 라는 고민이 잠깐 들었으나, 츤데레 부동산업자여서 툴툴대시면서도 집주인에게 얘기를 잘 하시면서 특약으로 넣어주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옆에서 '뭐하러 그런것까지 넣냐', '이러면 계약서 3장4장 된다', '그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니 굳이 안써도 된다' 라고 얘기해도 기죽지 마시고 정중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란다.

1. 건물 하자상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할 것

-당연한 얘기라고 하지만 써달라고 하자. 괜히 안써서 대출 심사 나올때까지 마음졸이는 것보다 훨씬 낫고 실은 어려운 부탁도 아니다.

2. 집주인은 중소기업 전세금 대출에 협조 잘할것

-이건 100% 대출 실행하는 분들은 핵 필수이다.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80%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도 넣어달라고 하자. 은행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것이다. 그 때 대답을 잘 해달라. 라고 구두상으로도 말하시고 계약서에도 써달라고 하자. 어려운 것 아니다. 

3. 그 외 본인이 꼭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 또는 잡스러운 내용들 

-입주일 전까지 공과금 정산

-입주 전 수리할 내용 기재할 것.

-근저당 설정하기 

필자는 3번의 경우를 하지 못했다. 부동산 업자가 당연한걸 왜 쓰냐며 타박하면서 어린애 취급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부분은 굳이 안써도 된다고 하셔서 쓰진 않았지만.. 필자는 아직도 아쉽다.

당연한 거 누가 모르나요.. 그래도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넣어달라는 것인데..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면 진짜 더이상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아쉬움없이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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