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1년(지방 6개월) + 예치기준금액 충족

예치기준금액:(만원 단위)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2. 국민주택: 가입 1년(지방 6개월) + 월 납입 12회이상(지방 6회)

즉, 민영주택은 매월 납입금액보다는, 공고일 기준 예치금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씩 연체없이 납인하는게 유리.

가점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1년 경과시 2점씩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시 1점씩

단,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되는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한다.

최고점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만 45세 이상

-부양가족: 본인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이상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퍼 이상),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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