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전용 면적이 85m이하일 것.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이하에서 결정
대게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공공분양임.

공공분양 1순위 자격 조건
1.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주택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것
3.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가입 1년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 확보 가능
          ->비 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시 1순위 확보 가능
4.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결정방법 다름
            ->40m초과: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이하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공공분양 비율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 20%
-특별공급: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노부모부양 5%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guide=LT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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