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
12개월 경과 + 12개월 납입(비수도권 6개월/6회) |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즉, 민영주택은 공고일 기준 예치금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씩 연체없이 납인하는게 유리.
가점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1년 경과시 2점씩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시 1점씩
단,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되는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한다.
최고점 조건
-무주택기간: 만 45세 이상
-부양가족: 본인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이상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퍼 이상),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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