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

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약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시 특약 내용을 요청하는게 눈치보여서 '요청을 하지 말까' 라는 고민이 잠깐 들었으나, 츤데레 부동산업자여서 툴툴대시면서도 집주인에게 얘기를 잘 하시면서 특약으로 넣어주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옆에서 '뭐하러 그런것까지 넣냐', '이러면 계약서 3장4장 된다', '그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니 굳이 안써도 된다' 라고 얘기해도 기죽지 마시고 정중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란다.

1. 건물 하자상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할 것

-당연한 얘기라고 하지만 써달라고 하자. 괜히 안써서 대출 심사 나올때까지 마음졸이는 것보다 훨씬 낫고 실은 어려운 부탁도 아니다.

2. 집주인은 중소기업 전세금 대출에 협조 잘할것

-이건 100% 대출 실행하는 분들은 핵 필수이다.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80%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도 넣어달라고 하자. 은행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것이다. 그 때 대답을 잘 해달라. 라고 구두상으로도 말하시고 계약서에도 써달라고 하자. 어려운 것 아니다. 

3. 그 외 본인이 꼭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 또는 잡스러운 내용들 

-입주일 전까지 공과금 정산

-입주 전 수리할 내용 기재할 것.

-근저당 설정하기 

필자는 3번의 경우를 하지 못했다. 부동산 업자가 당연한걸 왜 쓰냐며 타박하면서 어린애 취급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부분은 굳이 안써도 된다고 하셔서 쓰진 않았지만.. 필자는 아직도 아쉽다.

당연한 거 누가 모르나요.. 그래도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넣어달라는 것인데..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면 진짜 더이상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아쉬움없이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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