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12개월 경과 +
12개월 납입(비수도권 6개월/6회)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즉, 민영주택은 공고일 기준 예치금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씩 연체없이 납인하는게 유리.

가점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1년 경과시 2점씩
-부양가족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시 1점씩
단,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되는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한다.

최고점 조건
-무주택기간: 만 45세 이상
-부양가족: 본인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15년이상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퍼 이상), 투기과열지구

공공분양: 전용 면적이 85m이하일 것.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이하에서 결정
대게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공공분양임.

공공분양 1순위 자격 조건
1.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주택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것
3.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가입 1년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 확보 가능
          ->비 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시 1순위 확보 가능
4.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결정방법 다름
            ->40m초과: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이하
                1순위: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공공분양 비율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 20%
-특별공급: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노부모부양 5%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guide=LT301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공분양, 민간분양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즉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들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LH, SH 등에서 청약하는 것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하는 것


대게 XX블럭, OO단지 성향의 모집공고: 공공분양
일반지역이름+브랜드명: 민간분양

입주자 공고일 및 공급위치

-2020년 12월 29 화요일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공공주택지구내 위례 A2-6블록 800세대 
-공급대상 : 위례 A2-6블록 800세대 중 공공분양 360세대 (전용면적 74㎡A 74세대, 74㎡B 55세대, 74㎡T 4세대, 82㎡ 6세대, 84㎡A 142세대, 84㎡B 75세대, 84㎡P1 3세대, 84㎡P2 1세대)

 


청약 일정 

일반1순위: 2021년 1월 12화요일
일반2순위: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우선공급기준

1.성남시 2년이상 거주 30% 경기도2년이상 거주 20% 기타지역 50%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 시 경쟁합니다.


신청자격 구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신청가능. 단 청약통장, 가입년수 등이 필수조건.


1.기관추천



2.다자녀


3.노부모부양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4.생애최초 
-조건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신혼부부
-조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가점항목



6.일반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 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 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관련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 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 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 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 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 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협의양도인 ․ 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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